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
가. 건설폐재류 :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럭, 폐기와, 건설폐토석
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(순환골재, 재생아스콘 등)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(재활용제품 생산 등)
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
나. 가연성폐기물 :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벽지
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,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
다. 불연성폐기물 : 폐금속류, 폐유리
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,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
라. 건설오니
수분함량 85%이하로 탈수, 건조 후 매립처리
마. 혼합건설폐기물
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: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
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: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
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: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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